한국어교원자격증에듀센터

한국어 교원자격증

정의

우리가 다들 아는 한글.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뭘까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나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에는 [1급~3급]까지 있으며, 학위, 경력  등 급수마다 다르기에 [1급이 상급, 2급이 중급, 3급이 하급 단계]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시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서 등급을 취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어 교원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방법

◎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하실 수 있습니다.
◎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및 학위과정(주전공 / 복수전공)을 따내야합니다.
◎ 3급
- 학위과정(부전공 취득)
-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합격
- 20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서 합격 해야합니다.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면 대학 및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

심사 신청

학위 취득자
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⑵ 한국어 교원에서 온라인 접수로 자격심사 신청
⑶ 제출서류 발송
⑷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⑸ 합격자 발표
⑹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송(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양성과정 이수자
⑴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⑵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⑶ 한국어 교원에서 온라인 접수로 자격심사 신청
⑷ 제출서류 발송
⑸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⑹ 합격자 발표
⑺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경력요건자
⑴ [승급 대상자 및 시행령 시행 이전 한국어 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대상자]
⑵ 한국어 교원에서 온라인 접수로 자격심사 신청
⑶ 제출서류 발송
⑷ 한국어 교원 자격심사
⑸ 합격자 발표
⑹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송(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